SH 개인공부용 문제 해결 정리

자격증시험에 응시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
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(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)에 자격증시험을 응시하시고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

- 수험표와 응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서류(예:시험 응시후 시험감독관의 날짜확인 기재, 응시결과표, 시험응시 확인도장 날인등) 를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해 주시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가능

 

입증서류는 큐넷기준으론 확인서 발급 신청란가서 "시험응시확인서"를 출력하면 됨.

 

검색해도 나오질않아 직접 노동부과 큐넷에서 연락해봤으며 모든 자격증이 해당되는건지는 모르겠네영

전 기사자격증 필기 도전하려는겸 빡공하는데 이력서넣기도 귀찮고해서 알아본거라 한회차는 편하게 이걸로 대충 떼울려구영

자격증인정범위는 알아서 찾으시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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