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의신청 이유
(1) 요청 정보는 개인정보 아님
본인은 성명·주소 등 인적사항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, 단순히 과태료 부과 여부·부과 사유·부과 일자 등 행정처분 관련 정보만을 청구하였습니다. 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(개인정보 비공개 대상)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(2) 동일 사안 행정심판에서 이미 두 차례 인용됨
본인은 아래 두 건의 행정심판에서 완전히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.
– 2023경기행심1855
– 2023경기행심1981
행정심판위원회는 “차량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며, 신고자라고 하여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”고 판단하였습니다. 또한 “기존에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결합 가능성을 들어 비공개할 수 없다”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.
(3) 결합 가능성만으로 비공개 불가
행정심판위는 위 사건들에서 “신고인이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, 그 위험이 정보공개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”고 판단했습니다. 귀 청의 비공개 사유는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된 논리를 반복한 것입니다.
(4) 정보공개청구 목적은 필수 요건 아님
정보공개제도는 청구 목적을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행정기관이 청구 목적을 임의로 추정하여 비공개 사유로 삼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. 본인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, 신고자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입니다.
결론
귀 청의 비공개 판단은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동일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사례가 존재하고, 결합 가능성 또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본 비공개 처분은 위법·부당하므로 전부 공개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상입니다.